최근 생태환경부에서는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HCFC-141b)을 발포제로 사용하는 폴리우레탄 제품 생산 금지에 관한 고시'와 '수소불화탄소(HFC)를 냉매로 사용하는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 제품 생산 금지에 관한 고시'(이하 2개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대기환경담당자 생태환경부는 두 가지 발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했다.
질문: 두 가지 발표의 배경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변: 우리나라는 1991년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의정서)에 가입한 이후 통제된 용도로 오존층 파괴 물질(ODS)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체해 왔으며, 예정대로 과불화탄소, 할론, 사염화탄소, 메틸 클로로포름, 메틸 브로마이드를 포함한 5가지 ODS 범주-를 완료했습니다. HCFC(수소염화불화탄소)의-단계적 폐지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2021년에 우리나라는 HFC(수소불화탄소)의 통제를 제한하는 '키갈리 수정안'을 수락하고 HFC를 통제하기 시작했으며 HFC 감소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2025년 4월 생태환경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기술부, 상무부, 해관총서에서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 이행을 위한 중국 국가 계획(2025~2030)"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폴리우레탄 폼 업계가 7월부터 발포제인 HCFC-141b 생산을 금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1, 2026. 발포제로서 HCFC-141b를 사용한 제품; 가전업계는 2026년 1월 1일부터 HFC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 생산을 금지한다.
폴리우레탄 폼 산업은 HCFC의 주요 소비 분야 중 하나이며, HCFC-141b는 단열 폼 보드와 같은 폴리우레탄 제품을 생산하는 발포제로 사용됩니다. 생태환경부는 냉장고 냉동고, 냉장 용기, 전기 온수기뿐만 아니라 단열 파이프, 태양열 등 하위 산업 분야의 발포제로 HCFC-141b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온수기 등. 그러나 현재 시트, 스프레이, 셀프 스킨닝, 단독 및 일부 틈새 분야와 같은 하위 산업에서는 여전히 HCFC-141b를 발포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체인에는 HCFC-141b를 발포제로 사용하여 결합 폴리에테르를 생산하는 일부 업스트림 회사도 포함됩니다. 우리나라는 대체 기술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양한 하위 산업에는 다양한 성숙한 대안이 존재하며, 대안의 변형과 제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관련 기업은 제품 성능 요구 사항과 경제적 경제성에 따라 적합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정용 냉장고와 냉동고의 대규모 생산국입니다. 현재 이 회사는 주로 저탄소 및 환경 친화적인 천연 작용 물질인 이소부탄을 냉매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수의 수출 제품만이 여전히 HFC를 냉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소부탄은 수년 동안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의 냉매로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기술이 성숙하고, 산업 체인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산업 보급률이 90%를 초과하며 이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이소부탄은 석유화학 산업의 부산물-이며 비용은 HFC보다 낮으며 포괄적인 경제적 이점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번의 발표 발표는 ODS 제거 및 HFC 감소 프로세스를 촉진하고 국가 규정 준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입니다. 이는 관련 산업의 녹색, 저탄소, 고품질{10}} 발전을 촉진하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중국이 국제 환경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책임감 있는 태도.
